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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어린이집 침수관련 회계 문의
작성자 한인선 작성일 2021-08-02 조회 699
본 어린이집은 아파트 관리동으로 아파트측의 잘못으로 인해 어린이집 우수관이 파열되어 어린이집이 침수되었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침수피해비용을 주었는데
①잡수입 처리를 하면 되는지
②침수피해로 인한 CCTV 재설치, 교구교재 재구매, 공사관련은 잡지출로 하면 되는지
③어린이집 복구로 인해 보육교직원이 주말에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임.(도배 및 침수복구) 이로 인한 인건비도 잡지출로 해도 되는지
가 궁금함
 
 
「어린이집 침수관련 회계 문의」 에 대한 답변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8-04
첨부파일
①잡수입 처리를 하면 되는지→잡수입 처리하는것이 맞음. 수입결의서에 어떠한 사유로 생긴 수입인지 상세하게 기록하기 바람
②침수피해로 인한 CCTV 재설치, 교구교재 재구매, 공사관련 지출은 잡지출로 하면 되는지→잡지출이 아닌 관-항-목에 맞는 항목으로 지출해야 함. CCTV는 자산취득비로, 공사관련은 시설비, 교구교재는 교구교재비로 지출되어야 함. 공사관련 지출결의서 작성시 ‘아파트 우수관 파열로 인한 복구’과 같이 상세사유를 기록해야하며, 공사관련 서류는 10년이상 보관이 원칙이므로 장기보관해주기 바람
③어린이집 복구로 인해 보육교직원이 주말에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임.(도배 및 침수복구) 이로 인한 인건비도 잡지출로 해도 되는지→잡지출이 아닌 관-항-목에 맞는 항목으로 지출해야 함. 인건비로 지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