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기타필요경비 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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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현 | 작성일 | 2025-03-13 | 조회 | 87 |
학부모 부담금 중 기타필요경비는 수입의 14%를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데 차량비/ 현장학습비/행사비 다 따로 결산해서 써야하는 데 혹시 학부모 부담금 기타필요경비를 통틀어 14% 결산 금액에서 14% 운영비로 서도 될까요
2024년 결산하니 현장학습비가 75. 8% 밖에 지출되지 않았고 다른 경비는 초과하여 지출되었습니다. 학부모 부담금 기타필요경비 총 수입은 총 지출 보다는 작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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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필요경비 지출」 에 대한 답변 | |||||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5-03-14 | ||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필요경비 집행 및 정산은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고 반기별로 기타 필요경비(221목)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각 항목별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정한 수납액 기준 86% 이상을 집행하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기타필요경비 내 현장학습비의 총수납액을 기준으로 86%이상 집행이 되어야 하므로 계정과목 오류 등으로 인해 현장학습비 지출분이 다른 계정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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