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학위 취득과정 경비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되,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위과정에 대한 학비는 어린이집 회계에서 지출 가능하나 어린이집(또는 어린이집 단체)와 대학(원)간 계약 체결된 학과 전공학위 과정(학과)은 영유아 보육과 관련 되어야 하고, 동 교육경비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끼치지 않는 예산 범위 내 인정, 원장 및 교사 등 보육교직원 모두가 학위과정에 동등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 및 비용 등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 및 승인 필요합니다. (2020. 12. 2.)
기타운영비는 기타 관항목에 포함하여 지출할 수 없는 제반 경비를 말합니다.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건물 임대료, 건물 융자금의 이자 등을 지출 할 수 있으며 대표자 변경(인가)시에는 최초 설치인가 시에 발생한 이자에 한해 인정) 건물 융자금을 중도상환한 경우 잔여액에 대한 이자에 한해 지급 가능하고 건물 융자금 대출 은행을 중도 변경하는 경우, 설치 인가시 발생한 융자금으로서 대출은행 변경 시점의 미상환액규모에 한하며, 동 규모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시설회계로 지출 불가합니다. (2020. 12. 2.)
- 보험료 전액(만기환급금이 있는 경우의 보험료 포함)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지출하고 만기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결산 시 (적립보험료 결산보고)에 따라 적립보험료 적립액 등을 지자체에 보고하고, 만기환급금 수령시 반드시 시설회계에(기타잡수입) 세입처리 해야 합니다. (2020. 12. 2.)
쌍둥이일 경우라도 개별적인 존재이므로 본인의 물건을 구분하고 스스로 챙길 수 있게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서랍이 각각 마련되어있어야 합니다. 영유아 서랍에는 자신의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름이나 사진을 부착해야 하며, 잠금장치를 달면 안됩니다. 영유아의 키 높이에 맞아야하며, 보육실 내 또는 보육실 인근에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0. 8. 7.)
Q: 아이가입소를 하게되면 받게되는 귀가동의서, 알레르지조사서 등이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긴급보육하는 아이와 정부에서 등원해도 된다고 알려주어 등원한 아이의 첫 등원한 날이 다른데, 긴급보육 기준으로 서류를 받아야하는지, 정부에서 등원해도 된다고 알려준 날짜로 서류를 받아야하나요?
A: 아이들마다 첫 등원일자가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번거롭지만 첫 등원일자에 맞게 서류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2020. 8. 7.)